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딴 섬이나 산골 같은 곳에 전기를 공급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정부가 운영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내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전이 25%를 부담하는데, 이 법은 그 몫까지 기금이 맡는 대신 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100%에서 75%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되면서, 전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로 인한 우려와 도서ㆍ벽지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도서ㆍ벽지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를 공급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액 부담하게 돼요.
지금 부담하던 25%를 더는 내지 않아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붙는 부담금으로 모이는데, 기금에서 나가는 지원 비용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