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복무자나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이자를 면제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정 밖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다 나온 청소년도 넣어서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려는 법이에요.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이라, 누가 포함될지는 그 고시로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 부재, 가정 내 갈등ㆍ학대 등 사유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서도, 동일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 규정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에 들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아요. 대상 범위는 고시로 정해져서 지금은 누가 포함될지 확정돼 있지 않아요.
기존 면제는 그대로예요. 이번에는 면제받는 사람 범위가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면제로 줄어드는 이자만큼은 재정에서 부담하는 구조라, 대상이 늘면 그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