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행업체가 비자(사증)나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계약을 맺기 전에 "이건 대행 서비스예요"라고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여행자가 대행인 줄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업체에는 사전 고지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국내외를 여행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행자의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일부 대행업체에서 여행자가 해당 서비스가 대행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을 유도하거나 공식사이트임을 가장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행업자는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여행자에게 대행서비스임을 고지하는 등 여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대행 서비스라는 안내를 받게 돼요.
계약 전에 대행임을 고지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