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실공사로 남에게 피해가 생기면 건설사업자가 배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드는 보험이나 공제 비용을 공공기관이 공사를 맡길 때 공사비(도급비용)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영세 사업자도 배상 여력을 갖추게 되는 대신, 그 비용은 공공 공사비에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4조), 영세 건설사업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임.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면서, 국가 등 공공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26. 10. 시행 예정)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의 경우, 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4조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설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들도록 해, 영세 사업자로부터도 배상받을 여지가 커져요.
보험이나 공제로 배상 여력을 갖추게 되고, 공공 공사에서는 그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받을 수 있어요.
건설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넣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