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 정비사업이 지금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땅 넓이에 견줘 지을 수 있는 규모)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풀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공공재개발은 1.3배까지 올리고, 대신 민간재개발이 의무로 공급하던 임대주택 비율은 재건축 수준으로 낮춰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재정비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공공정비사업 대비 민간정비사업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초과용적률 적용이나 용도지역 상향 등 방식으로 사업성 보장을 위한 각종 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 유인이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민간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혜택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여 1.3배로 용적률 혜택을 상향하며,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민간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재건축사업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늘어 사업이 진행될 유인이 커져요. 대신 민간재개발에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몫은 줄어요.
민간재개발에서 나오는 임대주택 물량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받을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