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바꾸면 신고하게 하고, 상시 연락이 되도록 조치하게 하며, 국내 법인을 세웠다면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해외 사업자에게는 신고·연락 유지 의무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책임주체의 확인이 곤란할 수 있음. 또한 국내대리인의 연락 가능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책임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4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가 났을 때 연락이 닿는 국내 책임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