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일에도 사전투표처럼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 나눠주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멈추는 일을 줄이고 사퇴한 후보 정보를 용지에 바로 담을 수 있어요, 대신 인쇄 장비와 운영 준비가 더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에 대하여 사전투표의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도록 한 후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인쇄ㆍ교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일 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수기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 후 미리 인쇄ㆍ보관해둔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 논란이 빚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 현행 투표방식으로는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투표가 중단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보자 단일화 등의 사유로 사퇴하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 사전투표일 전날까지 사퇴하면 사전투표용지에는 “사퇴”가 표시되지만,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표시되지 않아 유권자의 투표가 ‘사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을 선거일 투표 방식에 도입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투표일 전날까지의 후보자 사퇴 정보가 투표용지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일에도 그 자리에서 인쇄한 용지로 투표하게 돼요.
사퇴 정보가 선거일 투표용지에도 바로 표시돼요.
용지 인쇄 장비를 다루고 관리하는 일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