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민이 농사·임업·어업에 쓰는 기름에 붙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 자동차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가 있어요. 이 면제가 끝나는 날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더 미루는 법으로, 농어민의 기름값 부담은 그대로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3년 더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영농환경 등이 열악해지고 있는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름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금을 2029년 말까지 안 내요. 기름값 부담이 그만큼 줄어요.
면제되는 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이 2029년 말까지 3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