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선 비행기가 늦게 뜨면 보상해주는 규칙을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상 기준이 없는 1시간 미만 지연도, 같은 항공사가 같은 노선에서 자주 늦추는 등 정부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마일리지 같은 보상을 받게 돼요. 대신 어떤 경우에 얼마를 줄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하게 돼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국내선 운송지연은 수만 건을 넘어서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1시간 미만의 단시간 지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승객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송지연에 대한 피해구제의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존부(存否)와 그 책임한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항공여객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1시간 이상의 운송지연에 관한 것에 그쳐, 빈번하게 발생하는 1시간 미만의 운송지연은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1시간 미만인 국내선 운송지연도 일정기간 동일 항공사의 동일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연이 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항공사 같은 노선에서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등 요건에 맞으면 1시간 미만 지연에도 마일리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지연에 대해 마일리지 등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구체적인 보상 요건과 금액은 이 법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나중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