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일부 영상콘텐츠에만 주던 제작비 세액공제를 게임물과 음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로 넓히고, 제작 중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한 이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고 개최 지역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케이팝 및 국내 게임 산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액공제 대상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일부 영상콘텐츠에 한정되어 있어 게임 및 음악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우로만 제한되어 있어 이스포츠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대상인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물 및 음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 및 음악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중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체 경기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문화콘텐츠 및 이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및 제104조의3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영화에 한정됐던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고, 제작 중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운영비 세액공제 기한이 2029년 말까지 연장되고, 수도권 외 개최 비율에 따라 공제율이 30% 또는 20%로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