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숙인복지시설도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땅과 건물을 공짜로 빌려 쓰거나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설 운영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나라나 지자체가 받던 임대료 수입은 그만큼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땅·건물을 공짜로 빌려 쓸 수 있어서 임대 비용 부담이 줄어요.
시설 운영 여건과 관련된 변화라,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국가·지자체가 받던 임대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점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