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쓰레기를 모으고 옮기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 기준을 법에 직접 적는 법이에요. 지금은 환경부 지침으로 권장하던 주간 작업, 3인 1조 같은 내용을 법으로 정하게 되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쪽은 그 기준을 따라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켜야할 안전의무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주간 작업, 3인 1조 작업 등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이 발표되었으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 280명, 부상 30,358명이 발생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음. 이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하고 있는 안전기준 사항을 이 법에 명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침으로 권장되던 주간 작업, 3인 1조 작업 같은 안전 기준이 법에 명시돼요.
법에 정해진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해요.
현행 지침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