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재난이 났을 때 정부가 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하는 절차를 빠르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회의(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상황이 급하면 그 회의를 건너뛰고 위원장이 바로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심의를 건너뛰는 만큼 결정이 신속해지는지 검토가 충분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의 수습·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긴급한 경우 회의 심의 없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가 이뤄질 수 있어, 선포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긴급 여부를 위원장이 판단해 심의를 건너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