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분쟁 지역처럼 위험해서 정부가 여권 사용을 막은 나라에도, 해외 구호 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외교부 장관 허가를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지만, 위험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여권의 사용제한 규정을 두면서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의 목적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외구호 활동은 별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도적 구호 활동을 위한 출국 또한 제한되고 있어 특히 비정부단체(NGO)의 분쟁 지역에서의 구호 활동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로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인도주의에 입각한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권 사용이 제한된 지역이라도 외교부 장관 허가를 받아 들어갈 수 있어요.
분쟁 지역 구호 활동이 막혔던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활동할 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