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지금도 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지나친 노출이나 선정적 표현을 강요하는 건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학습권을 침해하는 요구, 건강·안전에 위험한 행위 요구, 다이어트 같은 과도한 외모관리 요구도 못 하게 막아요. 사업자에게는 제작 현장에 청소년 인권을 챙기는 책임자를 두게 하고,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의무와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습권 침해의 요구,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의 요구 및 다이어트 등 과도한 외모관리를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작 현장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구체적 역할도 중요하므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부 시간을 빼앗는 요구, 건강·안전에 위험한 행위 요구, 과도한 다이어트 요구를 받지 않도록 보호 범위가 넓어져요.
제작 현장에 인권 책임자가 지정되고, 정부가 현장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금지되는 요구가 늘고, 현장에 인권 책임자를 두고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