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그 날 밤 12시 전에 끝내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증인이 너무 오래 증언을 요구받지 않게 시간을 정하자는 취지인데, 대신 그날 안에 못 다룬 부분은 시간에 쫓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문회의 개회 요건, 절차 및 공개 여부만을 규정할 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증언을 듣는 시간이 원칙적으로 그날 밤 12시 전으로 정해져요. 길게 이어지던 증언 요구에 시간 기준이 생기는 대신, 정해진 시간 안에 진술해야 해요.
증언 청취를 원칙적으로 그날 밤 12시 전에 마쳐야 해요. 다루지 못한 부분은 다음 일정으로 넘기게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