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사거나, 공공기관이 그 집을 사들이는 경우, 집을 가진 동안에는 그 집에 남아 있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의 부담은 줄지만, 위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 발생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특별법안이 통과돼 2023. 6. 1.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주택등을 매수하게 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나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기존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로부터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을 가진 동안에는 기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받지 않아요.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미루거나 멈출 수 있어요.
그 집을 가진 동안에는 기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받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