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비자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적는 개정안이에요. 무리한 후기·요구로 가게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서 나왔는데, 벌칙 없이 선언하는 문구라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식당 점주가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서비스요구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낮을 별점을 주겠다는 사실상 협박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함. 인터넷 발달과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소비자 이용후기가 악성 소비자행태(블랙컨슈머)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 등 불공정 소비행위가 금융ㆍ관광ㆍ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소비자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책무가 있다고 적혀요.
무리한 요구나 후기에 대응할 때 근거로 언급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