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가 가진 주식이 자기 업무와 관련 있는지 심사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그 심사 결과를 신청한 본인에게만 알려주는데, 이 법은 신청 내용과 결과를 외부에도 공개하도록 바꿔요. 다만 사생활을 크게 침해하거나 기업 경영·증권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위원회가 정해 전부나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합니다. 심사 결과가 외부에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자의적·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만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의5제11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직자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신청 내용과 결과를 외부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신청 내용과 심사 결과가 공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