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잘못된 표시·광고를 식약처가 평소에 살펴보고, 위반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식약처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게시물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건강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으로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의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의 식품 등 부당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을 위해,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 식품 표시·광고를 식약처가 평소에 살펴보게 돼요.
위반 표시·광고로 확인되면 식약처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게시물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식약처가 위법 표시·광고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