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건물이나 공동주택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만들 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같은 교통약자도 쓰기 쉽게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충전이 편해지는 대신, 시설을 갖춰야 하는 소유자에게는 설치 비용과 공간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설치 의무 대상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인 주유소는 주유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하차하지 않고 주유원을 통해 주유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충전기의 위치, 케이블 등 구조적인 이유와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충전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이 접근성을 고려해 만들어져서, 직접 충전하기가 지금보다 수월해질 수 있어요.
충전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교통약자 접근을 고려한 구조를 갖춰야 해서, 공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교통약자를 고려한 구역이 생기면서 주차·충전 구역 배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교통약자의 충전시설 접근성을 높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