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합병이나 회사 분할을 할 때, 일반 주주의 이익을 더 챙기도록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합병 가격을 정할 때 주가뿐 아니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함께 따지고, 바깥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공개하도록 해요. 절차가 늘어 회사의 부담과 시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일반주주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ㆍ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주이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가액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ㆍ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 객관성ㆍ중립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기업 가치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규제가 수준이 낮았던 분할과 관련해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일부 상장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후 상장하여 모회사 일반주주의 피해 발생 우려가 지적된 바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일부를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회사 일반주주가 물적분할 후 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합병이나 분할 때 가격이 여러 정보를 종합해 정해지고 바깥 기관의 평가가 공개되어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공모 주식의 20% 안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요.
합병의 목적, 기대효과, 가격 적정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하고, 외부 평가를 받는 절차가 더해져요.
정해진 산식 대신 여러 가치를 종합해 가격을 정하고 외부 평가를 받아야 해서,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