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 기반 시설 주변을 개발하려고 지정한 구역이 있어요. 지금은 공사가 끝나도 이 구역 지정을 풀 수 있는 사유에 '사업 완료'가 들어 있지 않아서, 공사가 끝난 뒤에도 그 땅에서 짓거나 바꾸는 행위에 제한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공사 완료를 공고하면 구역 지정을 풀도록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거나 농수산물 공판장ㆍ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 대상 지역(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 대한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 완료가 공고되면 구역 지정이 풀려서, 이 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을 더는 받지 않아요.
구역 지정이 풀리면 그동안 받았던 인가·허가 등의 효력도 함께 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