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 회사가 장애인을 의무 비율만큼 고용하지 않으면 내는 부담금의 기준액을 올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월 최저임금의 60퍼센트 이상에서 정하는데, 이걸 최저임금의 100퍼센트 이상으로 높이고, 고용률에 따라 더 붙는 금액도 올려요. 장애인 고용이 늘 수 있는 대신, 기준을 못 채운 회사의 금전 부담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어,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 임금을 지불하는 것 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됨. 그 근거로 연도별 장애인 미고용률은 최근 5년간 50% 이상을 웃돌고 있음(23년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더 이익인 상황이므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지 않는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에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가산률을 높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꾀하려 함(안 제33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못 채웠을 때 내는 부담금 기준이 월 최저임금의 60퍼센트 이상에서 100퍼센트 이상으로 올라, 내야 하는 금액이 커져요.
회사가 부담금 대신 직접 고용을 택할 이유가 늘어난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부담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는 돈으로, 기준액이 오르면 걷히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