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나 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먼저 대신 주고, 나중에 주지 않은 부모에게서 그 돈을 돌려받는 '선지급'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주지 않은 부모의 소득·재산을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처벌 문턱도 낮춰요.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2023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55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족 관련 공공 지출은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출산 및 육아 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이런 가운데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은 더욱 열악함.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15%에 불과함. 반면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가족은 72.1%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ㆍ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여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먼저 대신 지급받을 수 있어요.
본인 동의 없이 소득·재산·금융정보가 조회되고, 처벌 요건이 이행명령 불이행으로 바뀌며, 해명 기간이 14일 이상으로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