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옮기거나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길 때 받는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리는 법이에요.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돕는 효과를 노리지만, 그만큼 거둬들이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아울러 대도시 내 법인 및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의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을 개선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비수도권 대도시는 1.3%p 상승하는 반면 수도권은 1.1%p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국내 30대 기업의 수도권 비중이 95.5%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대도시 내 공장 및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이전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제79조 및 제8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옮기거나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취득세·재산세를 감면받고 등록면허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업 이전으로 일자리나 지역 경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반면, 감면된 세금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이전 계획이 없는 기업이나 일반 시민에게는 직접 바뀌는 내용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