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처럼 공익적 목적으로 나라 땅이나 건물(국유 행정재산)을 쓸 때 사용료를 면제하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내던 사용료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국가가 걷던 사용료 수입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의 행정재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음. 특히, 지역 간 협력사업에서 발생하는 행정재산 사용료 부담은 공익적 목적의 사업 추진을 저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협력 및 공익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력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을 쓸 때 사용료를 내지 않아요.
사용료 부담이 빠져 사업이 추진되기 쉬워지고, 그 사용료만큼 국가가 걷던 수입은 줄어들어요.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 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