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의 장기요양 관련 비용 일부를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은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눠 낼 수 있게 해요. 지자체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국가가 더 부담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공동부담을 하고 있음. 최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예산으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기요양 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 부담분이 적용 대상이에요.
전액 부담하던 비용을 국가와 나눠 낼 수 있게 돼 부담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