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사가 처방할 때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펜타닐 하나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법은 병원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해 다른 마약류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해요. 연결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식약처에 신청하고, 식약처가 연결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뿐인 상황으로,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모든 처방 소프트웨어들을 연계되도록 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특정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려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그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처방 소프트웨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사가 처방 전에 그동안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종류가 넓어져요.
펜타닐 외 다른 마약류도 처방 단계에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쓰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시스템과 연결하려면 식약처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필요하면 식약처의 연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