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면허를 받으면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면허·위생교육·영업소 신고 같은 규칙을 만들어 비의료인의 시술을 제도 안으로 들여오고, 면허 없이 시술하면 못 하게 막아요.
우리나라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1992년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하지만 2022년 8월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2023년 12월 부산지법(박주영 판사)에서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와 다르고 시술 방식과 염료의 위험 감소, 사회 인식 변화, 대법원 판례 변천 등을 종합하면 눈썹 시술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특히,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었던 일본도 지난 2020년 우리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함. 이제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이러한 흐름 속에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규제혁신을 위해 도입한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혁신과제에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을 선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부터 시작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 연구를 통해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음. 그리고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천685명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에 달하였고, 그 이유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나타남. 또한, 문신을 시술받은 장소는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이 81.0%였고,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함. 사실상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 정서에도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종사자의 직업의 안정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시술받는 길이 생기고, 영업소는 위생·안전 관리와 신고 의무를 지게 돼요. 대신 시술이 안전한지는 면허·교육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달려 있어요.
면허를 받으면 의료법 처벌 없이 시술할 수 있어요. 대신 면허 요건·결격사유를 갖춰야 하고, 매년 위생교육과 영업소 신고 의무가 생겨요.
면허가 없으면 시술이나 영업소 개설을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의료행위로 분류되던 시술 영역이 면허를 가진 비의료인에게도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