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난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조건을 바꿔서, 영주권을 얻은 뒤 5년 이상 계속 살고 그 외국인의 나라도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 중 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높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 준수, 지방선거에서의 민의 왜곡 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이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선거 투표 자격이 영주권 3년에서 5년 이상 거주로 바뀌고, 출신 나라가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어요.
발의자는 다수가 거주국에서 선거권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 법은 외국인의 한국 투표 자격을 그 나라의 선거권 부여 여부와 연결해요.
외국인 거주가 특정 지역에 몰릴 경우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