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에 국가나 지자체가 짓는 공공체육시설을 더 짓기 쉽게 하는 법이에요. 도시에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땅에 얼마나 넓게·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 규제를 풀어 더 넓고 높은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해요. 대신 규제를 풀면 건물이 더 크고 높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토지비용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ㆍ건폐율 등의 규제로 인하여 적은 면적과 낮은 층수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시설의 활용도나 효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위한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40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땅값이 비싼 도시에도 공공체육시설을 더 짓거나 더 넓고 높게 지을 수 있게 돼요.
건폐율·용적률 완화로 시설 건물이 기존 기준보다 더 크고 높게 지어질 수 있어요.
구역을 지정해 적은 면적의 땅에도 더 큰 시설을 입체적으로 지을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