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그리고 화재 알림기·소화설비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충전시설을 늘리면서 화재 걱정도 덜자는 취지예요. 대신 그 지원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확충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인천 아파트, 충남 주차타워 전기차 화재 발생 등에 따라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비율 적용시기가 도래에 따라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비용과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충전시설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치·운영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화재 알림기·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