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4월 11일을 국경일로 정하는 법이에요. 국경일이 되면 그날의 의미를 나라가 기념하게 돼요. 다만 국경일로 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쉬는 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임.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4월 11일이 국경일로 달력에 표시되고, 나라가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념해요.
국경일로 정해지는 것이라, 그날이 쉬는 날이 되는지는 이 법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