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이 6개 광역시의 주요 도로로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넓혀요. 대상 도시가 늘면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그만큼 사업에 드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6개 광역시 이외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함으로써 이들 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대상이 아니던 우리 도시 도로도 교통혼잡 개선사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요.
제주도가 새로 개선사업 대상에 들어가요.
기존 6개 광역시 대상은 그대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