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옹벽도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안전 기준이 새로 생기는 대신, 옹벽을 짓거나 관리하는 쪽은 그 기준을 맞추는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공항시설, 도시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최근 이상기후로 강우가 지속하여 옹벽을 지지하고 있는 지반이 약해져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옹벽의 훼손 또는 붕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옹벽의 경우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건축법」에 따른 옹벽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옹벽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옹벽에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돼요. 기준을 맞춰 짓거나 보강하는 비용이 함께 들 수 있어요.
옹벽에도 내진설계 기준을 맞춰야 해요.
옹벽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