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금은 정부 기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여기에 더해 학계, 민간 단체, 전문가의 의견도 듣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기후변화 감시와 적응대책 마련과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ㆍ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기본계획 수립에 정부 밖 전문가 의견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