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튜버나 영상 창작자가 버는 광고비, 후원금, 회원비 같은 돈이 모두 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법이에요. 후원금을 받으려고 방송에 계좌를 공개하려면 세무서에 그 계좌를 미리 신고하고 신고한 계좌로만 받도록 해요. 세금 신고가 더 분명해지는 대신, 창작자에게는 계좌 신고 절차와 신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유튜버, 영상크리에이터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미디어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분배받는 광고수익, PPL 광고수익 및 시청자가 지불하는 후원금, 지원금, 회원비, 활동비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최근 새로이 급증한 신종 업종으로서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해당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특히,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미디어콘텐츠에 본인의 은행계좌를 명시하고, 이를 통하여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해당 행위로 벌어들인 수입 역시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미디어콘텐츠창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광고 수입은 물론, 후원금ㆍ지원금ㆍ회원비ㆍ활동비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미디어콘텐츠에 계좌를 공개하여 후원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계좌를 신고하고, 신고된 계좌만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과세제도를 명확히 알리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60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고비, 후원금, 회원비 등으로 번 돈이 소득세 신고 대상임이 법에 분명해져요. 신고 절차가 명확해지는 대신 세금 신고 부담이 함께 생겨요.
세무서에 그 계좌를 신고하고 신고한 계좌로만 후원금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직접 바뀌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