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주시민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법으로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교육 기회를 늘리고 관련 기관과 예산 지원이 생기는 대신, 새로 만드는 위원회와 기관을 운영할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헌법에 명심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민주시민교육은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선거ㆍ정치교육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공동의 문제해결에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소통능력, 허위ㆍ조작정보 판별능력 등을 기르기 위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 주민자치의 강화와 내실 있는 자치분권을 달성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축함으로써 더 강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분석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2024년 10월 기준 65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에 ‘시민참여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민참여교육’이 평생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인 0.007%에 불과하며, 사회 각 영역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 진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통일교육 지원법」(1999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2005년), 「법교육지원법」(2008년), 「경제교육지원법」(2009년), 「인성교육진흥법」(2015년) 등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독일(정치교육), 스웨덴(민중교육), 영국(시민성교육) 등 해외의 경우 내?외부적 요구와 각국의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독자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민주시민교육을 발전시키고 있음. 이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기회가 사회 여러 영역에서 늘어나요. 참여는 자발적이에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활동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해요.
교육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대신 위원회 운영과 계획 수립, 재정 지원 부담이 새로 생겨요.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정하지만, 누가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정하는 위원회와 기관이 새로 만들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