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낳은 배우자를 둔 직원이 쓰는 출산휴가(10일, 유급)를 더 잘게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두 번으로 쪼개 쓸 수 있는데, 이걸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늘려요. 휴가 일수 자체가 늘지는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벨기에는 15일 전일제나 30일 반일제 중 선택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0일의 출산휴가를 최대 세 번으로 나눠서 쓸 수 있게 돼요.
한 직원의 출산휴가가 세 번으로 나뉠 수 있어, 그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