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경우, 원래 정해진 형벌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처벌 대상과 수위는 그만큼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성폭력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지금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질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가중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