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에 사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우편 비용은 나라가 내고,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전자 투·개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생겨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를 때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재외투표소는 3개소를 초과할 수 없음. 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어 우편투표를 활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직선거에서 도입 여부가 지속 논의되어 온 전자 투ㆍ개표는 그간 보안상의 문제로 도입 및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voting 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존 전자 투ㆍ개표 시스템의 보안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 투ㆍ개표 시스템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의 목적은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재외거소 우편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향후 재외선거에서 전자 투ㆍ개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어요. 등록할 때 거소투표를 할지 미리 적고,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다시 우편으로 보내요.
재외투표소가 위원회당 최대 3곳이라 멀리 가야 했는데, 우편투표로 대신할 수 있어요.
우편투표 비용은 나라가 내요. 앞으로 전자 투·개표가 도입되면 재외선거의 투표·개표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방법과 절차는 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