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족이 저지른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군사재판에서도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법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되지만, 오래전 사건을 다룰 때 증거 확보 같은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족 내 위계ㆍ의존관계와 군 조직의 특성(폐쇄성ㆍ지휘관계)으로 인해 신고ㆍ수사가 지연되기 쉽고, 피해자가 장기간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시효 완성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회복이 좌절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특히 친족에 대한 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 등 중대 범죄는 피해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 장기적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시효 배제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대하여는 군사사건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은폐ㆍ지연신고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와 책임 추궁을 실효화하려는 것임(안 제29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돼요.
기간 제한 없이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오래된 사건도 다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