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현행법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 해군 일등병조 이상 계급으로 2년 넘게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에게 나라가 퇴직급여금을 주도록 한 법이에요. 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에 이미 끝났는데, 이 개정안은 그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 다시 늘려 아직 신청 못 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신청 대상이 늘면 나라가 줄 급여금도 그만큼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아직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어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간이 만료돼 못 했던 퇴직급여금 신청을 2028년 6월 30일까지 다시 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신청 대상이 늘면 나라가 지급하는 급여금 규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