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응급실 밖 외상센터나 상담 과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다치게 하지 않은 폭행까지 처벌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처벌받는 행위와 장소가 넓어지는 대신, 어디까지가 방해인지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점이 있음.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담 중 방해나 다치게 하지 않은 폭행, 외상센터에서 벌어진 일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이곳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종사자를 폭행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과 장소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