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 길이 12미터 이상인 어선도 복원성(배가 기울었다가 다시 서는 성질)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선 위치를 자동으로 알리는 장치를 켜지 않으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돼요. 안전 점검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작은 배를 모는 어민의 절차 부담과 처벌 수위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등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어 이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의 영향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 조업 등을 목적으로 조업 제한 구역에서 고의로 위치발신장치를 끄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확대하고,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상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해요. 승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생기고,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줄이려는 점검을 거치게 돼요.
타는 배가 복원성 승인을 거친 배로 넓어져요. 위치발신장치를 끈 경우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복원성 승인은 지금처럼 받아요. 위치발신장치를 끄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 대상이 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어선 전복 사고와 조업 제한 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