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은 지금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 사면하거나 형을 줄이거나 잃은 자격을 되돌려 줄 수 있어요. 이 법은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지은 사람을 그 대상에서 빼요. 이런 죄에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그만큼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선포와 내란 사태로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이같은 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법 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정한 형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형법」과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빠져 형벌이 그대로 남아요.
이 세 가지 죄에는 사면, 감형, 복권 권한을 쓸 수 없어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