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하는 일에 급식 제공을 법에 명시하고, 나라나 지자체가 그 급식에 드는 취사용 연료비 같은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설에서 끼니를 챙길 근거가 생기는 대신, 보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에서 급식을 제공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다만 보조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방식이라, 지역과 예산에 따라 실제 제공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요.
급식 제공이 시설의 역할로 법에 적혀요.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받을 근거도 함께 생겨요.
급식 보조에 쓰이는 돈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