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등록 이주아동도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초·중·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교 문턱이 낮아지는 대신, 학교와 교육청이 해야 할 일과 관련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주 아동(18세 미만)의 권리를 규정한 「UN아동권리협약」을 1991년 비준함에 따라, 협약 이행 당사국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동안 등록 외국인 자녀의 입학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입학 등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 시행령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학 등을 위한 절차를 용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등학교의 입학 등은 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학습권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교육에 취약한 문제가 있음. 이에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습과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ㆍ중ㆍ고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초·중·고 입학, 전학,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학습과정과 복지서비스 이용에서 다른 학생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조항이 생겨요.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학·전학·진학을 처리할 의무가 생기고, 관련 행정과 지원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에 따른 학교 운영과 지원 비용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