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독서 활동을 키우는 일을 교육부가 맡는 법(초·중등교육법)에 직접 담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 법에 있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책과 예산을 직접 챙기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이 법은 관련 다른 법안이 함께 의결되어야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서는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는 주요 수단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인 「독서문화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독서 활동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책과 예산으로 직접 챙기게 돼요.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이 교육부 소관 법에 담겨 정책과 예산을 추진할 근거가 생겨요.
이 법은 관련 다른 법안이 함께 의결되어야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